청약 정보

분양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2024. 7. 20.

    by. 분양 일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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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저축 25만 원! 기존 10만 원이던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41년 만에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관련 내용과 소득 공제에서 바뀌는 부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저축 25만원
      주택청약 납입인정금 상향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청약 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까지만 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매월 10만 원씩 청약 통장에 넣어오고 계셨을 텐데요, 

      국룰처럼 여겨지던 10만원 납입의 역사가 변화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기쁘다는 것은 아닙니다..ㅠ_ㅠ)

       

      위례나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수도권 인기 지역 국민평수의 경우, 
      당첨 합격선 평균이 2400만원~250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첨이 되려면 매월 10만원씩 20년 이상을 납부했어야 가능한 금액인데요,
      인정 금액을 늘림으로써  합격 당첨금액선까지 도달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나만 25만원 넣는 건 아닐 거라는 점...
      요즘처럼 금리가 오른 시기에 2.8%의 이율로 돈이 장기간 묶인다는 점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점 등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공이나 민간분양을 목표하시는 분들이 아닌,
      공공분양 중 1순위 일반청약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공공분양에서도 일반 1순위 청약의 경우는, 납입 횟수와 월 납입 인정 금액으로 당첨이 결정됩니다.

      결국은 금액 싸움이라는 말인데
      25만 원으로 인정금액이 상향되고 나면, 10만 원 납부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공공분양의 수가 적고, 그중에서 일반 배정 물량 비율이(15% 정도) 무척 낮다는 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금액을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유지해 온 기간이 아깝기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신축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지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볼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 시기는 올 9월입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는,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약 예치금액과 가입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분양을 목표하시는 분이라면 매월 25만 원씩 납부하는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 예치금 충족에 관해서는 현재에도 일시불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치 금액을 맞춰두신다면, 민간 분양의 1순위 청약통장 요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이나 은행 등에 문의해 주세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 청약 저축에 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무주택 가구주,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 공제 대상 납부 한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민간이나 공공 분양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이 드디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아니, 이걸 이제야 해주다니! 이제라도 참 잘했어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뭐가 다른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 청약 통장

      구분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 유형 민영주택
      85형 이하만 청약가능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공공주택만 청약 가능

       

      청약 저축은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보니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하나만 청약이 가능하여 선택 사항이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간 분양 통장의 경우는 크기에 따라 청약 예금과 부금으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 청약 통장을
      모든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변경하고 싶다면 그간 쌓아온 실적을 버리고 신규 가입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드디어 이번에 변경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청약 저축과 청약 부금의 경우, 청약 예금으로 전환만 가능했습니다.)

      이제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니 예전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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